프로스카 쪼개먹어도 프로페시아와 효과 동일하단거 모든 분들이 아는 사실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일까요?
이론적인걸 떠나 정확히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FDA에서 승인받은건 프로페시아지 프로스카가 아니잖아요.
게시글 보면 대부분 비싼 프페대신 프카 쪼개먹는게 어떠냐고 하시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가 싶어요.
제가 이상한건가요? 전 어딜가서도 탈모 치료약 추천할때 프페 정품을 주로 추천 해요.
제네릭은 본인의 선택하라고 하지 프페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라는 식으로 말은 해요.
이론적으로 효과가 동일한거 저도 알죠. 노파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궁금한건, 왜 FDA에서 승인받은 프로페시아가 있는데 굳이 프로스카를 추천하는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약물 추천 할때도, 원래는 프로페시아를 우선 권해야 맞지 않나 싶어요.
의사분들도 정품약 이외에는 신뢰할수 없는 여지들이 조금씩은 있다고 말씀 하시는 판국인데,
너무 여러가지 정보들이 혼잡해 있는듯한 인상을 받네요.
아래는 제네럴 의약품에 관한 기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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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70% "국산 카피약 효과? 글쎄…" >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국산 카피약에 대한 의사들의 신뢰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을 신뢰할 수 없을 뿐더러 가격까지 싸지 않다는 게 주된 이유다.
1일 대한의사협회 기관지 의협신문이 의사회원 7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0.3%만이 카피약을 신뢰한다고 답했다. 64%는 '반신반의 한다'고 했고, 5.7%는 아예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카피약 처방에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54.8%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이유인 '품질에 대한 불신'도 25.8%에 달했다.
카피약에 대한 불신은 대형병원 의사일수록 강했는데, '신뢰하지 않거나 반신반의 한다'는 답이 대학교수는 78.6%, 병원급 소속 의사인 경우 77.1%, 개인병원 원장들은 60.6%였다.
카피약 처방을 위해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임상시험을 통한 의학적 근거 확보'가 31.8%로 가장 많았고, '원료의약품 원산지ㆍ허가시험 자료 공개'가 15.8%, '가격인하'는 14.2% 순으로 응답했다(복수응답).
한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카피약 가격을 강제로 내리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의사들 역시 카피약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카피약 가격이 오리지널 대비 50∼59%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2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60∼69%, 40% 미만 순으로 답했다. 일반적으로 카피약 가격은 약가결정 공식에 따라 오리지널 대비 최고 80%까지 받을 수 있다.
카피약이란 신약(오리지널)의 특허가 만료된 후 타 회사가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 파는 약을 말한다. 약효입증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두 약이 동일하게 인체에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비교적 간단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만 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의사들은 동일 성분에서 어떤 약을 처방하든 자유이며, 카피약 처방을 늘이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도움이 된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040108253326712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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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카피약 처방 안하겠다?…그동안 카피약 복용한 환자는?>
[쿠키 건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처벌하겠다는 쌍벌제가 국회를 통과, 오는 11월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도 처벌을 받게 됐다.
이러한 쌍벌제 국회 통과에 대한 불만으로 일부 의사 단체들은 국내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병원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리베이트의 대상으로 지목돼온 카피약(복제약) 보다 오리지널 약을 사용하겠다며 국내 제약사에 대한 압박의 공세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의사들의 처방에 따라 카피약을 복용했던 환자들은 지금까지 복용해온 약이 효과가 있는 약인지, 또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의구심을 포털사이트 등에 쏟아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카피약을 가진 회사들은 약 선택권을 가진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면서 영업을 한다. 보통 병의원 리베이트는 약가의 20~30% 정도다. 즉 회사에서 100원짜리 약을 팔면 의사는 그 약을 처방하느라 마우스로 클릭하는 대가로 무려 약가의 20~30% 금액을 받아가는 것이다. 물론 불법이라 각종 제약회사들은 어떻게든 비자금 만들어서 현금으로 몰래 주거나 직원을 통해서 음성화된 방법으로 제공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약회사는 자신들의 이익인 약가의 대부분을 리베이트로 의사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약가를 높게 받으려고 발악을 한다. 그럼 결국 회사입장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로 나간 비용의 상당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결국 국민들만 비싸게 약을 사는 꼴이다. 즉 의사들이 받는 리베이트는 높은 약가로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30대 초반 회사원인 김성수(가명)씨는 “그동안 우리 어머니에게 처방됐던 이름도 듣지 못했던 회사 약을 처방해 준 것에 대해 처음엔 의사가 처방했으니 별문제가 없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요즘 주변 이야기를 들으니 어머니에게 처방됐던 약이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또 “기존에 카피약을 처방하던 의사가 리베이트를 받으면 처벌한다 해서 오리지널 약으로 바꾸면 과거에 카피약을 먹던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30대 중반 은행원 강정구(가명)씨는 “카피약 처방을 오리지널 약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동안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며 “의사를 믿고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렇듯 리베이트 관련 쌍벌제에 대한 의사, 약사, 제약회사, 일반 소비자 등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08년 2월 카피약의 효과 실험 결과를 조작한 보고서를 제약사에 넘겨 제약사가 해당 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받게 한 혐의로 성균관대학교 약대 교수를 구속되는 등 국내 제조 카피약의 효과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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