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협박죄라?그냥 웃겠습니다....캡쳐 나부랑이만 하지 말고 아예 신고하세요...
참고삼아 말씀드리죠..
공갈죄는 폭행이나 협박의 행위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는
범죄로 영득죄에 해당합니다. 제가 재산상의 이익을 본 것 있습니까?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이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발생가능할 것으로 생갈될 정도의 구체적인 고지가 있어야 하지만
제 경우는 본문에서 농담이라고 밝혔듯이 구체적인 고지는 없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사이트에서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방하는 발언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려는 의도였다면 원천적으로 협박죄 구성요건이 아니겠지요..
제가 정치를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정치 관련 논쟁에 말려들면 이와 같은 험한 꼴을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이미 이곳 대세가 정치논쟁으로 흐를듯하니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도
없을 것 같군요.저는 빠질테니 열심히 선거유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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