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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는 방향으로 해요

  • 23년 전

  • 998
0

>먼저상관업는 글올려죄송합니다. 2002년12월초에 지은지 2년이채 되지않은시가 6000만원짜리 빌라를 채권최고액3250만원 이구요 전세금3000만원에 전세금전세계약을 맺고 한달남짓 살고있는데요.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논 상태구요. 근데 살다보니 집주인이 주소이전을안해 우편물들이 많이날라오길래 우연히 십여장의카드연체 독촉장과 200만원짜리압류장을 보게됬습니다. 거의가족들이신용불량자더라구요. 확실하진안지만거의 카드빛이1500만원은 넘어보엿습니다. 그래서불안해서 집주인에게 전화를하니 집전화는 거의 안받고 휴대폰으로만 받길래 빛에관에 물어보니 당장은 갚을여력이 없다고하길래 이사간다고하니 그럼알아서 빼가라고 오히려 큰소리를치더군여. 이경우만약 집이 경매에넘어가게되면 저는2순이가 되어 채권최고액을뺀 나머지를 보상받는걸루알고 이거든여 만약 이렇게된다면 낙찰가가 기존시가보다 더떨어지는건 불보듯 뻔하고 그렇게되면 낮으면낮을수록 저는앉아서손해를 볼수밖에업다는걸루 알구있거든여 제가 올바르게알고있는지 궁금하구여.또만약 제가 이기회에 이집을압류가 되기전에 집주인과 합의하에 살수있는지 또사게된다면 카드빛채무에 대한건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불안해 미치겠어여 가뜩이나 머리빠지는데 완전 대머리 되겠어여.휴ㅠㅠㅠㅠ.. 부디아시거나 저와비슷한경험 있으신분들 도움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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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빌라의 채권최고액이 3250만원이면 원금은 3000이 않될 겁니다. 그러니 주인과 잘 합의해서 그냥 사시는 방향으로 해요.. 그 빌라의 담보로 설저된 채권 최고액을 안고 사시는 겁니다.
경매에 들어가시면 그 보다 더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그때까지의 마능 고생 누가 보상해 줄겁니까? 잘 아시는 법률 변호사에게도 문의해 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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