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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임대차 보호법

  • 23년 전

  • 1,179
0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수도권 주거지의 전세금4000만원 이하거주 세입자는 순위에 관계없이 보증금을

1600만원이하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기타 지역에 따라 1200 혹 1400만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경매에 넘어가면 시가가 6천만원 이니까 빌라 경매 최종 낙찰 예상가는 4500정도 이며

님이 약 1600만원 우선변제 받고 나머지 돈을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가져가겠고.. 만일 님이 은행

보다 선순위이면 3000만원 거의다 변제받을 확률이 많겠지요.

그리고 주인과 합의하여 집을 구입하려면 주인이 은행등에 진 빛 약 3000만원가량을 님이 대신 갚아

주는 조건으로 은행측과 합의하여 아예 그 집을 사는 방법이 있읍니다.

도움이 되었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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