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가 자주 여기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야 봐네요..
>
> "채권양도양수계약서"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코자 할 경우에 작성하는 서류인데,
> 아마도 이는 님에게 카메라를 판 회사가 부도 등이 나서 그에 대한 채권을 환수하기 위해서 그 제3자가 님에게 직접적으로 채권(14만원)을 회수토록 하기 위해서 보낸 듯 합니다.
> 그리고 "3월11일부로 채권을 인수한다" 함은
> 그 날짜에 위의 제3자에게 카메라 회사의 님에 대한 채권이 넘어간다는 것이고요..
>
> 제 판단으로는
> 이미 소멸시효에 걸려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 지금부터라도 다시 그 옛날의 계약에 대한 님의 승인들 기대하고 그런듯 합니다.(일단 찔러보는 거지요)
> 또는 그쪽(카메라를 판 회사)의 장부에 님이 아직 14만원에 상당하는 액수를 지불치 않은 것으로
> 나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 아무튼 이 모든 내용은 그 사람들 사정이고 님은 이미 시효과 완성된 채무이기 때문에 지불할 이유가 없는거지요.
>
>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보다 자세히 말할 수 있습니다.
> 거기 인증서에 써있는 내용중에
> 채권의 원인이 되는 카메라의 값 중
> 님이 미지불한 1만원에 대한 내용과 님이 그1만원을 지불치 않기 시작한 기일을
> 써 놓았는지요?
> 그리고 왜 14만원이라는 채무가 발생하게 되었는지도 써있는지요?
>
> 지금 상황에서 님의 대응은
> 님의 설명대로라면 그냥 무대응으로 하여도 되고(이는 그 쪽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때 가서 대응하여도 됩니다.),
> 아니면 우체국을 통하여 님은 소멸시효된 채무를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 됩니다.
>
>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 다만 법을 조금 공부한 상태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 보다 정확한 것은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게 낫겠습니다.
> 하지만 님이 리플 달면 그에 대한 제가 아는 수준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
>>고맙습니다..
>>근데 인증서라구써있구요..
>>채권양도양수계약서..
>>2003년3월11일부로채권을인수한다라고써있거든요...
>>지금은 우편으로만와서 아무대꾸도안하고있거든요...
>>제가취할수있는건없을까요?
>
111님.감사 감사드립니다..
근데그런말은안써있구요. 제가일방적으로 고의밎 계약파기 수년간의연체등등...
사업자에게막대한 손실을입혔읍니다...
이런식으로 써있거든요..
그리구 계약일만써있구요...
그리구 그당시에는 제가 미성년자인데 그건상관없나요?
이것때문에 머리 더빠지네요....
☞ 본 게시판에서 모발이식 수술 후기는 신고 바랍니다. (삭제 및 탈퇴)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