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초의 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떤분이 리플을 달아주었는데,
> 그 분 말로는 소멸시효가 님의 경우는 단기소멸시효에 걸려서
> 3년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5년이라고 하였고요..
> 그 분 말이 맞습니다.
> 님의 경우는 5년이 아니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려서 보다 일찍 완성됩니다.
> 제가 기억만으로 써서 헷갈렸습니다.
> 하지만 이미 약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
>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18만원 정도 금액의 물품 구입은
> 이미 법정대리인인 부모님 등의 동의 혹은 허락을 얻고 하는 행위로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 하지만 이 행위도 법정대리인이 물품구입 등의 행위를 취소하면 상대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아무튼 이 모든 것도 시효가 있는데,
> 법정대리인(부모님 등)의 취소에 대한 시효도 그렇고
> 상대(카메라 회사)의 님에 대한 채권도 그렇고 모두 시효에 걸려있습니다.
> 그러니 상대(카메라 회사)는 님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도 없고,
> 님의 부모님도 상대(카메라 회사)에 대하여 이미 산 카메라에 대하여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님도 마찬가지고요...
> 그 가격에 상관없이 말이지요...
>
> 상대가 주장하는 일방적 고의,계약파기 ,수년간 연체 운운은
> 그쪽 주장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 이는 그쪽이 님께 원하는 지불액수를 요구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먼저도 말하였지만 일단 찔러봐서 통하면 좋고, 안그러면 말고...뭐 그런거 같습니다.
>
> 만일 님의 나머지 대금(1만원)의 미지불 기간동안에
> 상대(카메라회사)쪽에서 님에게 대금에 대한 재판을 걸거나,
> 또는 님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걸로 보이니
> 소멸시효는 중단없이 계속되어서 이미 12년전에 완성된겁니다.
>
> 그리고 중요한 내용인데,
> 계약일이 써있다고 하는데
> 그 계약일이 언제로 써있나요?
> 님의 계약은 약1~2년 정도의 할부계약인것 같은데,
> 혹시 그들이 이를 소멸시효에 안 걸리게 허위작성하였을 수도 있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
> 만일 님이 말한 시기에 맞게 계약일이 써있다면,
> 당연히 님은 아무 응답하지 않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 소멸시효완성관계로 그 쪽은 님에게 아무런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소멸시효가 안 걸리게 허위작성되었다면
> 이야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 그 때는 그 계약일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그리고 그쪽에 대하여 계약의 허위작성에 대한 형법상의 책임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
> 우선 계약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요....
> 계속 여기에 리플 다시면 변변치 못한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다시 말하지만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것은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
>
>
>
>
>>111님.감사 감사드립니다..
>>근데그런말은안써있구요. 제가일방적으로 고의밎 계약파기 수년간의연체등등...
>>사업자에게막대한 손실을입혔읍니다...
>>이런식으로 써있거든요..
>>그리구 계약일만써있구요...
>>그리구 그당시에는 제가 미성년자인데 그건상관없나요?
>>이것때문에 머리 더빠지네요....
>>
>
정말고맙습니다.
역시남자란 많이알아야겠다는 생각이듭니다...
계약일은 1988/9/01일 날짜로표기됐습니다...
111님께 정말고맙습니다...이제한시름놓게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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