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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여...

  • 22년 전

  • 1,281
0
안녕하세여 대다모 여러분..다름이 아니구여..
제가 7월15일 정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년여 근무했던 직장인데....그동안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서 나갔거든여...
근데
오늘 "연금 보험료 체납사실 통지서" 라는게 날라왔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여

<<연금보험료 체납사실통지 내역>>
통지대상 체납월 : 2002.07월분 71100원
당월이전 체납기간 개월 0원

2003년 8월 27일 현재 귀하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가입기간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 1/3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유족 장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체납 보험료가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케 해야 하나여?
통...이쪽으로는 문외한 이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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