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나 고소장을 제출하여 접수되면 바로 입건처리 / 경찰이 사건화 시키지 않을 수도 있음 왜냐하면 귀찮으므로) 그 여자에게 자백을 하면 저지른 무고죄에 대하여 반드시 감경 또는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바르게 진술하라고 하십시오..
그여자는 현재 거짓증언과 상습적 성매매로인한 금품갈취 협박공갈 무고죄까지포함해서 오히려 님이
그여자를 고소해야하는상황으로 역전되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체포를 당한 후에 구속되지 않고 풀려난 것을 보니 님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이니 그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어 보이네요.. ..아마 증거불충분이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 님이그여자에게 민사상 형사상책임을물을수도있으며
무고죄에의한 님의 구치소수감 수사관들로부터받은 압력 등등 민,형사상보상금까지받을수있는상황이라더군요
그여자들에게 맞고소하십시요 그리고 최대한 인터넷상에 님의 글을 유포하십시요 단 님의 신분은 밝히지마시길 ㅡ,.ㅡ
이러이러한일이 어느경찰서에서 어떻게진행되고있다는 내용정도만 쓰는게적당
님의 앞으로의 사회생활도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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