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행위가 있기 전에 금전을 사취당한 경우이므로 동법의 적용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범죄가 완성된 기수의 경우만 처벌할 수 있고, 미수의 경우는 처벌하는 법조가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를 빌미로 금전을 교부받아 도주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나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경찰이 아니면 미안해져서 나가게 됬다<---이부분은 진술상에서 빼는게좋았을텐데
이미말한것이니 ㅡ,.ㅡ
수사관들은 피의자나 피해자모두 당연히 자신들의 유리한쪽으로 진술하려한다는것을 알기때문에
그런 자잘한것은 들으려하지도 않고 오히려 역효과만줍니다
경찰의 함정수사를일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생각을가지고있었다라는 진술을해서
님이 지능범이라는 확신만을 수사관들에게 심어준것입니다
미리 상황을적어서 가져가는 행동도 좋지못합니다 미리 준비해서 가는것보다는 직접가서
생각을정리해둔뒤에 진술서에다시적으면됩니다
여기서주의할점은 첫번째진술서작성내용에서 거짓이포함되거나 다른면이발견되면 안됩니다
그냥님은 사실그대로 말하면됩니다 또한 그여자들상대로 맞고소할의사를밝히십시요
그여자들얼굴보기싫겠지만 이번에는 님이 좀찐드기가되야겠네요
독하게 마음먹고 여자들을 물고늘어지는겁니다 맞고소의사밝힌후 갈때까지갈생각하십시요
그여자를 상대로했던 여러남자들이 잡혀왔다고하셨는데
분명 성관계실제로한사람보다 미수가더많을것이며 분류가들어갈것이고
그여자애들은 청소년이지만 성매매로 일단 처벌대상이며 님은 거기에 덤으로
무고,사기죄를 덮어쒸운후 그애들 물고늘어질 생각만하십시요
여자친구도없고 탈모에 이러이러해서 어찌하다보니 채팅해서 그런일을벌였는데
잘못했다고 선처를비시고요 최대한 같은남자로써 연민의정도이끌어보는것도좋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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