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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기사 펌글. 샴푸 과장 광고 등 처벌.

  • 1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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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모근이 되살아나 탈모가 치료된다",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 성공"…. 이렇듯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의약외품 샴푸는 모두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방지 효능으로 허가받은 샴푸를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판매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임모(43)씨 등 해당 업체 대표 5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로 통산판매업체인 이들은 거짓·과장으로 효능을 홍보해 시가 수억원대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베스트앤쇼핑’은 ‘리버게인샴푸’가 줄기세포 활성화 신기술로 발모에 성공했다는 광고를 하고 제품 2억3000만원 어치를 팔았다. ‘드림모코리아’는 ‘드림모액’ 샴푸 등에 대해 죽은 모근이 되살아난다는 허위 광고로 1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황모(62) 대표는 이 제품을 10년 동안 연구해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홍보하면서 본인 사진까지 광고에 실었다. ‘청우스토리’는 ‘드림모액’ 샴푸를, ‘티아라연구소’는 ‘티아라헤어샴푸’를 각각 거짓 광고해 이득을 얻었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의약외품 샴푸는 발모 치료 효과로 허가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거짓·과장 광고에 주의해 샴푸를 구매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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