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신군 wrote:
> 안녕하세여~ 청파신군입니다.
> 게시판을 보니 서로간의 감정만 상할뿐입니다.
> 제가 보기에도 낚시꾼님의 발모효과가 있는 약초의 발견은
> 보통 자연계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찾아낸것에 불과합니다.
> 하지만 그 약초에 소정의 가공을 통한 특이한 효능을 밝혀낸것은
> 발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의 문제가 되는데...
> 우리나라 헌법에 발명가는 자기가 발명한 것에 대하여 소정의 법정된
> 절차를 거쳐 권리화하여 재산권(무체재산권)으로 행사 할수 있습니다.
> 또 특허법에는 발명가의 발명의 공개댓가로 일정기간(특허등록이 있을시
> 특허출원일부터 20년간) 독점배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 따라서 사업화등 실시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때문에 낚시군님의 약초발견과 효능의 확인등은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에
> 해당하기 때문에 그 요부가 될 수 있는 약재의 명칭은 권리화가 되기전까진
> 밝히기가 어려운것이 사실임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
>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와 삶의 의욕저하등 제반 요소들이 지푸라기를
> 붙잡고 싶은 님들의 고통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무조건적인 감정적인
> 생각을 밀어부친다면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결여되게 됩니다.
> swinger님이 낚시꾼님의 마루타(?)가 되어서 도움을 받아보시던가
> 다소의 시일이 걸리지라도 제품화 되어 나올때 까지 기다려 보심이
> 좋을듯 하다 생각합니다.
>
> 사실 낚시꾼님의 희기한 약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가는게 사실
> 이니까여...
> 이상... 두서없이 주절거렸습니다.
>
>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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