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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잘못심은머리)에 의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 26년 전

  • 1,303
0
안냐세여?
흠..안타까운 일이지만..여러분들이 비도덕적인 의사들로 인해 정신적이 고통과 경제적인 손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의 설명과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 경우 결과가 의사의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또한 그것이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과실을 피해자인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 소송의 어려움이 있구요..또한 현실적으로 금액이 작은 관계로(아..이것은 물론 여러분에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일반 의료과오의 경우에는 수천에서 수억이 소가가 되는데서 비롯된 말씀이므로 오해 없으시길)아마도 일반 변호사들도 관심이 없을 줄 압니다..물론 정신적 손해에대한 배상인 위자료청구금액을 늘릴수야 있지만..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비도덕적인 의사에게는 법적인 대응보단 현실적으로는 그 병원의 실명을 밝혀 다른 피해자의 양산을 막는 것이 우선이고 이를 통해 그 병원에 압력을 넣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허위광고를 다수 게제하여 게시판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것은 형법 제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법 제 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운영자에게 참고가 되었으면합니다..

흠..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공통적인 고민으로인한 피해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구하신다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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