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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

  • 25년 전

  • 1,608
0
불순한 사람들이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통에
그동안 회원제 전환 논의도 있었지만
폐쇄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탈모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것이며
왜곡됐던 시각을 바로잡을 기회 또한
상실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탈모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잘못된 시각을
고쳐 보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컴퓨터 저너머에 숨어서 킥킥거리며 어떻게든 놀려보려는
의식낮은 사람도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일이라서
개방형 게시판으로 운영했을 경우는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이상 상처받을 수는 없는일이라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지난 7월1일 부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게시판에 의도적인 비방이나 욕설을 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다모에서도 단순하게 글을 삭제하는 것 보다는
불순한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것이 어떨 까 싶군요...
아래의 글은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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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익명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욕
설을 퍼부어 온 사람들이라면 다음달 1일부터는 조심해야할 듯
하다.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돼 인터넷에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최고 7년형, 비방할 목적
으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최고 3년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자신의 명예에 훼손되는 게시물
에 대해 삭제또는 반박문을 요청해 올경우 이에 대해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긴다.
■온라인 명예훼손 오프라인보다 가중처벌
이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형사소송을 통해야만 했던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이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해졌다.
네티즌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
자신의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정보통신 서
비스업체에 삭제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업체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지할 의
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고도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고해당 인터넷 업체가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아 피해를 보
던 네티즌들이 구제된다.
신청인은 만일 해당서비스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터넷
업체와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된다는 것
이 특징이다.
오프라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면 최고징역 7년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데 반해 온라
인을 통하면 최고징역 7년에 벌금 5000만원까지 물게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오프라인의 경우 벌금이 700만원 이하인
데 반해온라인은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인터넷 업계 대책 부심
인터넷 업체들은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네티즌의 명예훼손관련
글 삭제·반박문 게시 요청이 빈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책마련
에 부심이다.
특히 게시판이 활성화된 인터넷 커뮤니티업체나 채팅서비스업
체, 다양한글이 올라오는 언론사 인터네 사이트의 경우 관련 요
청이 많아질 것으로예상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고문변호사외에 6개월 전부터 법무팀을 신
설해 네티즌의 요청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왔다.
이가기 다음 마케팅팀장은 "모니터링팀이 그동안 계속 심한 비
방글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해 왔다"며 "네티즌
의 요구사항이 있을경우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바로 조치를 취
하겠다"고 말했다.
채팅사이트 하늘사랑(www.skylove.com)도 고객지원실 인원을 12
명으로확충하고 게시판 관리자 교육을 강화했다.
권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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