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도 어김없이 음란광고 를 올렸더군여....
그래서..더이상은 참을수 없기에..오늘 5:00에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홈 싸이트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물론 이곳에 올린글도 갈무리를 해서...고발장에 같이 올렸습니다..
제가 직접 처절한??응징을 하고 싶었지만...아무래도 공신력 있는 단체에
의뢰를 맡기는 것이 나을 듯 싶어 고발을 하게되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모르니까..여러분들 이 증인 이 되었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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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물과 음란물의 기준은 “심의세칙” 제7조에 자세한 구분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음란물, 2항은 성인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하 심의세칙중에서-
제7조(음란성에 관한 기준)
가. 성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방법, 과정, 작업, 감정을 구체적으로 음란하게 묘사한 내용
나. 남녀의 성기 등을 편집처리로 가린 내용
다. 일반작품은 물론 예술작품이라도 극도로 선정적인 내용
라. 결혼 및 가정생활의 상식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묘사한 내용
마. 성폭력 사건 등을 구체적·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바. 성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성관련 정보를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묘사한 내용
③정보내용을 편집처리 하여 일부분을 가렸더라도 기술적으로 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원된 상태의 내용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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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제생각에는 제7조 가 란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두고보십시여..위 정보통신윤리 위원회 에서 도 해결이 안되면..
다음은 청와대 민원실에 고발을 할예정입니다..
저 음란 사이트가 없어지는 날까지 아주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갈겁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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