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형법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전에 자기 친아버지에게 십수년간 강간당해오던 여성분이 남자친구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죠...
당시 대법원 판례로는 그 사건에서도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두사람다 형사처벌받았던 걸루 알고있습니다...
당시 판례에서 보여주듯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이 대체로 서구에 비해 보수적이기도 하지만
....이번사건에서 그 회사원분의 변호사가 폭행과정에서 일어난 우발적사고라고 주장하더라도...일단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살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리라 봅니다..따라서 살인죄를 벗어나기는 힘들겠죠...'가발을 벗기고 모욕을 준 정도의 폭행'이라면 일반인들의 시각으로는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긴박한 상황'에 들지도 못할테니 정당방위나 기타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도 없겠구여...
하지만
1.피해자가 극심한 모욕과 폭행(가발벗기는 건 '폭행'에 들어갑니다)등으로 자신이 범행을 유발한 점
2.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실행한 계획살인이 아니라 순간적인 격정에 의한 우발살인이라는 점
3. 당시 사정은 자세이 모르겠지만 그 회사원분이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면 심신미약상태의 범행으로 간주되어 형이 감경될 수도 있겠구여...
여기에 더해서 그 회사원분이 법정에서 판사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빛을 보이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물질적인 방법으로라도 변상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
일이 잘 풀리면 징역몇년사신후에 가석방... 글구 가석방 기간중 보호관찰...이런식으로 마무리 되리라 봅니다...
제 짧은 생각으로는 판사앞에서 '대머리라고 놀림받는 게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인지 생각해 보았느냐'하는식의 주장은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고 반성의 빛이 없는 걸루 보일 수 있습니다....좀 분하긴하지만 그런 식의 변론은 제 생각엔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군요...
제가 탈모인이라 그런지 살인범인데도 불구하고 심적으론 그회사원분편이 되는건 어쩔수 없는가 봅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풀려 가벼운 형으로 끝났으면 하는 바램이군여...
아무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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