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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ck薄毛] 탈모는 심각한 장애입니다. 의료보험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10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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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newsview?newsid=20150828055207398
다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038548&sid1=001
조선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3202438&code=14130000&sid1=hea
국민일보


탈모(1)]'장애인' 포함되려면 법 개정 필요]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한 토론회장에 두 명의 남녀 대머리(?)가 단상 위에 올라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2009년 약 18만명에서 2013년 21만명으로 5년간 15.3% 증가했다. 탈모 치료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경우만 추산되는 것이어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환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 장애인 수준란 점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전부탈모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눈썹이 없어 선글라스가 꼭 필요하고, 더운 여름에 민머리로 다니면 살갗이 벗겨지기 때문에 가발 내지 모자 착용이 필수다. 일반인들에게 일종의 '멋을 내는' 도구들이 탈모 환자들에겐 '의료기기' 역할을 하는 격이다.

여성 환자는 "여자 환자들은 대체로 가발을 이용하는데 1년에 300~400만원짜리 가발 서너개는 준비해야 (탈모 환자라는 게) 들키지 않고 사회생활이 가능하다"며 "국가가 탈모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질환'이라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질환이 심각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중증의 난치성 탈모환자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제도개선 및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탈모 치료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것도 탈모환자들에게는 중요한 정책이다.

최근 식약처는 의약외품 샴푸에 대해 '탈모 방지, 모발 굵기 증가' 표기가 가능토록 고시를 개정했는데 이같은 방침이 허위·과장광고로 연결되는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대학교 피부과 허창훈 교수는 토론회에서 "탈모 환자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부당한 치료비를 지출하게 만드는 부분에 신경을 써야한다"며 "광고 규제 등을 통해 (탈모 치료에)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탈모가 시작되면 선글라스 가발등 용품 몇백만원은 기본이고, 초기 약물치료, 병원 통원비, 아보다트, 미녹시딜등 수십년간 쓰는돈이 천만원에서 억가까이 듭니다. 아보다트 미녹시딜 10년만 써도 천만원입니다.

게다가 대인기피에 우울증, 얼마전에는 이식 수술 받다가 마취 잘못으로 사망까지.



"전체탈모라는게 머리만빠진게아니라 저는 온 몸에 털이란 털이 없거든요.. 팔 다 리 코 생식기 귓 머리 기타등등 특히 제일힘든게 코떄문에 많이 불편해요 잔먼지 조금한 먼지 속에서도 숨도 제대로 못쉬겠고 밖에 나가서 먼지 맡고오면 항상 목이 칼칼하고 대중목욕탕 기타등등 늘 항상 모자 쓰고다녀서 여름에도 왠만하면 밖에 나가지을 못합니다."

분명 장애이지만, 장애등급에 탈모는 예외라고 적혀있습니다.

가발이 보험 적용을 받는 의료보장구로 등록되려면 중증 원형탈모가 ‘안면(외모)장애’로 인정받아야 하지만 현행 장애등급 판정기준에서는 쉽지 않다. 안면장애의 경우 모발 선(헤어라인)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머리털이 있는 두부는 현행 법규에 따른 노출부가 아니어서 장애등급 범주에서 제외돼 있다. 모발학회는 “안면장애 범주에 ‘모발 결손’이 포함돼 있지만 탈모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흔(상처 자국)을 동반한 모발결손에 국한돼 있다”며 “이런 안면장애 판정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현행 장애등급 판정 개요에서 ‘안면부’를 두부, 안면부, 경부(목) 등 노출되는 부분이라고 정의해 놓고 장애등급 기준에서는 두부, 즉 머리를 제외하는 것은 판정기준 자체의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배상법,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서는 머리에 손바닥 크기 이상 상처 자국이 있거나 모발이 3분의 2 이상 빠져 원상회복이 힘든 경우 외모 장해율 60%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외의 경우 영국 뉴질랜드 등이 중증 탈모환자의 가발 비용 일부 혹은 전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미국은 개별 보험사에서 가발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을 따르는 만큼 의학적 검토와 함께 지속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대한모발학회는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20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 결과 이런 탈모 환자의 절반 가까이(45.8%)는 20∼30대 젊은층이었다.

한번시작되면 평생 지속되는 탈모. 돈없으면 대머리가 되고마는 탈모. 이것은 분명 장애입니다. 간단한 감기약, 충치치료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데 아보다트, 미녹시딜은 왜 보험 적용이 안되는 겁니까? 이제라도 국회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져서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탈모 없는 분들은 탈모가 장애라고 하면 그냥 피식 웃습니다. 탈모도 장애냐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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