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문의하신 상담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직접적인 소비자피해에 대해 사업자와의 분쟁을 합의권고 해 드리고 있는 바, 동 내용의 경우는 피청구인측 부당성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어 우리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입니다. 소비자님께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라며, 관련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www.klac.or.kr)으로 연락하여 피처욱인측 부당성 여부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측 부당항미 확실함에도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붙여 넣기 했습니다. 이 분들 컴실력을 알만한 내용이기도 하고
휴일날도 열심히 답변 해서 메일로 쏴주더군요;;;
해서 지시한 대로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 한번 더 의뢰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소비자가 합법적으로 봉(?)이라는 답이 나오면...
세상엔 가발만한 사업이 없는걸로 알고 저도 적극 가발 매장하나 차려야죠^^
글이 너무 늦게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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