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불미스럽게도 모 미녹시딜 수입업체가 게시판 과장 광고를 하고 나섰으나
이것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운영자님께서 관련단어를 금지단어로 설정하셔서
대다모에는 관련 광고가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다른 탈모 사이트
에 관련 광고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의약품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품목 또는 제제는 대중광고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전문적·학술적 목적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다음과 같이 미녹시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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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 협회에서 발췌
http://www.kpma.or.kr/html/main03/right_main03_042.htm
의약품광고 사전심의제도 안내
전문의약품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품목 또는 제제는 대중광고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전문적·학술적 목적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광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다만, 국가검정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예방용의약품의 광고, 가족계획용의약품의 광고 및 호르몬제인 피임제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가족계획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광고는 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품목 또는 제제 :
ㄱ. 전문의약품
ㄴ. 원료의약품
ㄷ. 전신마취제
(111 약효군) 최면진정제(112) 항전간제(113) 각성제 흥분제(115) 정신신경용제(117) 골격근이완제(122) 자율신경제(123) 기타의 말초신경용약(129) 안과용제중 백내장 녹내장에 사용하는 의약품(131) 부정맥용제(212) 이뇨제(213) 혈압강하제(214) 혈관보강제(215) 혈과수축제(216) 혈관확장제(217) 동맥경화 용제(218) 남성호르몬제중 외용제(246) 요로소독제(251) 자궁수축제(252) 통경제중 호르몬제를 함유한 의약품(253) 비뇨생식기관용제(255) 모발용제중 미녹시딜제제(267) 장기제제(326) 유유아용제(327) 혈액대용제(331) 지혈제(332) 혈액응고 저지제(333) 기타의 혈액 및 체액용약(339) 인공신장관류용제(341) 당뇨병용제(396) 방사성의약품(431) 설화제(621) 구매제(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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