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신문내용은는 어제 9시뉴스에도 나온 건데요..
울진의 모사이버신문에 나온 오늘날짜의 기사입니다
나같은 경우도 울진이란 시골에 있어서 프카를 전립성비대증으로(의료보험공단청구할때는 병명을 전립성비대증으로 청구한거 같네요)해서 프카를 대량으로 2통씩 구입하고 했는데..이제 힘들꺼 같네요...흐미~
이젠 약4배가 넘는 돈으로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사먹어야 겠군요..
울진참여자치연대(공동대표 박기호, 김진문 / 이하 울참연)는 울진읍에 소재한 울진S의원(원장 박 모)이 허위, 부당청구를 해온 사실이 있다며 영덕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울참연은 “울진S의원이 보험청구가 안되는 시술에 대해서도 항생제 처방을 위해 감기(급성 인후염) 등으로 진료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청구를 하거나 비싼 주사제로 청구하고 실제로는 싼 주사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청구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또 대리인이 내원해 처방전만 받아갔는데도 본인이 직접 주사를 맞은 것으로 청구하거나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으로 청구한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조사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으면 물리치료 장부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울참연은 전립성 비대증에 쓰이는 프로스카 처방을 대머리 치료제와 같은 성분이라는 점을 이용, 보험이 되지 않는 대머리 환자에게 전립선 비대증으로 청구해 프로스카를 처방하거나 물사마귀 제거를 화상치료로 청구하기도 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을 2월 초 검찰에 고발했다.
울참연 관계자는 “의원진료허위 신고와 부당청구는 해당의원의 고객 환자 개개인에게도 큰 피해를 주지만, 의료보험에 가입된 전국민에 대한 재산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행위”라며 “의료보험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고발조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진S의원 박 모 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혀 사실 무근의 일”이라며, “고발된 사실도 모르고, 검찰에 조사 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정 기자
jkim@uljin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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