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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스테리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읽어보시구여~

  • 22년 전

  • 885
0


그사람은 님한테 하자있는 물건을 확실한 물건이라고 기망했고, 유통기한에 대한 착오에 빠지게했으며, 핸드폰을 받지않는 충분한 처분행위를 하면서 재산상의 이득 즉 돈을 취득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지금은 기망상태에서 님의 환불을 포기케 한 후 돈을 습득할려고하니 역시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는 기망-> 착오 ->처분행위ㅡ>재물또는 재산상 이득취득의 단계를 거칩니다.

이모든것이 거쳤다고 판단되니 그사람은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한다고 봄이 명백합니다.




경찰서에가서 고소하시는게 낫겠네요...

형법 제 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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