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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톡] 렌트를 했다가 사고가 났는데

  • 5년 전

  •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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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중후반 청년입니다 면허를 따고 1년이 넘어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렌트를 했다가 제실수로

접촉사고로 길가에 주차되어있는 주정차랑 부딪히며 오른쪽 뒷부분 범퍼가 까졌습니다

현대 베뉴 차랑인데 렌트 업체에서는 보험이 들어있는데도 자기부담금 50에 휴차료 1일에 8 만원 으로 2틀동안 16만원

해서 총 66만원을 요구해 일단 지불은 했는데 원래 이정도가 나오는건지 은행 이름 렌트카 업체인데

자기들이 받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공업사에 넣는거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거라는데 원래 이런식인 건가요? 국산 차인데

이런 가격이 나오는건가 싶기도 하고 경험이 전무하니 그냥 멍할뿐이네요 ㅠㅠ 자동차 범퍼를 긁은 차주분하고도 개인적으로 합

의를 봐야한다고 해서 자비로 15만원을 내고 합의 했습니다 이럴거면 보험료는 왜 내는건가 싶기도 하고 보험이 의미가 있었던

건가 란 생각이 드네요 첫 렌트였는데 견적을 받고나서 얘기를 하는것도 아니고 일단 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게 제가 아직

어리숙해 보이는 사회 초년생으로 보여 등쳐먹은건 아닌지 란 꺼림칙한 생각이 들긴하네요 인생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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