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불가침의 존재로 여겨져왔던 유통기한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1985년 도입 후 38년만이다.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팔아도 되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이 판매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소비기한은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말하는 소비자 중심의 개념이다.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대략 20~50%가량 길다는 게 식품업계의 분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기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식품폐기 등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원 가량 줄고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유통·식품업계에선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식품 표시 기한을 늘리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실효성 논란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8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소비기한은 기존 유통기한이 적용된 모든 제품에 도입된다. 다만, 환경에 따라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흰 우유는 예외적으로 2031년부터 소비기한을 적용키로 했다.
당장 유통기한이라는 단어가 찍힌 포장을 바꾸기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은 주어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유예기간을 줄 수 없다'며 강공책을 폈지만, 기업들이 잇따라 불만을 제기하자 계도기간 도입으로 한 발 물러섰다.
https://v.daum.net/v/20221018144401669
유통기한 제도는, 변질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지는 제도죠.
소비기한은 기업의 책임을 줄이고, 책임을 소비자 스스로한테 넘기는 제도입니다.
MB정부가 기업프랜들리 정책의 하나로 밀었던 거고요.
그때 언플이 엄청나게 쏟아졌지만 너무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언플하더니 결국엔 시행하네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결론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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