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mnews.imbc.com/replay/2014/nwdesk/article/3409263_13490.html
◀ 앵커 ▶
쌍꺼풀수술 등 성형 수술에는 부가세 10%가 부과되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여드름과 탈모 치료에도 부가세가 붙습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로 본 건데 환자들 불만은 큽니다.
김장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출산과 육아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긴 30대 여성.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병원 치료도 고려해 봤는데, 백만원이 넘는 치료비에 부가세까지 부과된다는 소식에 치료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 여성 탈모 환자 ▶
"부가세가 붙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무래도 비용적 문제 때문에"
다음 달부터 부가세 대상에 포함되는 항목은 탈모와 여드름, 색소질환 치료술 등 대부분 피부 관련 치료입니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 ▶
"암이나 이런 건 몸이 아픈 건데, 피부질환은 질환이긴 한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과세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탈모여도 주로 스트레스가 원인인 원형 탈모는 질환으로 인정돼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퇴행성 탈모에는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여드름도 고름이 생기는 화농성은 세금이 안 붙지만, 일반 여드름 치료는 과세 대상입니다.
◀ 이상주/의사협회 보험이사 ▶
"피부과 치료인 경우에는 시술과 미용이 구분되기 힘든 점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의사협회 조사 결과 정부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은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 목적이다, 아니다를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는 가운데, 의료계는 조만간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장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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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땡길 게 없어서 ㅆㅂ 탈모환자한테 부가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창조경제 만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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