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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에 도달한 반한감정(反韓感情)-2

  • 25년 전

  •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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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에 도달한 반한감정(反韓感情)-2

성남의 일개 상담소인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에서만
해도 항상 일주일에 두 세명의 장례를 치루고 하루에 4명의 장례
를 치르는 날도 있으며 한해에 평균 100여명의 장례를 치루고 있
고 지하 창고에는 30여기의 유골이 쌓여 있다. 살아서는 불법체류
자라는 이유로 쫓겨 다니다가 죽어서 조차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행려사망자 처리도 되지 않고 납골당에 안치도 되지 못하고 있음
이 동포들의 슬픈 모습이다. 더 나아가 임금체불, 산업재해, 의
료, 폭행, 사기 등의 상담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상담 파일이 산더
미처럼 쌓여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 와 있는 동포들의 그
막대한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조그만 피해만을 내세우며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이제 그쳐야 하겠다.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면 제 눈에 피 눈물 난다'는 말이 있다. 이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누가 닦아 줄 수 있으랴?

#수갑, 폭행도 모자라 강간까지------
각 사업장에서는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지경에 이탈자가 생겨나
면 당장 일손이 끊길뿐더러 추가배정도 되지 않고 값싼 노동력 상
실을 예방하고자 골몰하게 되었다. 작업장 이탈을 위한 정보교환
을 차단하고자 전화통화 금지, 편지금지, 외출금지, 여권압수 등
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고의적으로5-6개월씩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심지어 송출업체에서는 작업
장을 이탈한 외국인 노동자를 붙잡아다가 수갑을 채우고 폭행을 하
고, 일주일간을 감금하고 하루종일 물한컵과 빵 한조각만 주어 아
사직전에 이르게 하는 야만적인 행위가 고발되어 구속이 되기도 하
였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지난 95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동
안 전 국민을 충격속에 몰아 넣었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들의 명
동성당 농성사건 이었다. 한편 명동성당 농성장에는 불길에 기름
을 끼얹듯이 1월 8일 새벽에 경기도 광주의 한 가구공장에서 외국
인 여성 노동자가 공장장에게 강간을 당했고 결국 명동성당 농성장
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엄동설한의 추위속에서 목에 쇠사슬을 감
고 꽁꽁 언 손을 모아 쥐고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제발 때리
지 마세요!" "월급을 직접 제 손에 주세요!" "강간하지 마세요!"
라며 외치게 되었다. 이들의 절규는 해방 50돌을 맞이하는 새해 벽
두부터 일그러진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듯 하여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검찰, 월급 한 푼 안 준 사업주에게 '혐의 없음' 결정
한국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중 거의 100%에 가까운 외국인 노
동자들이 일을 했는데도 임금을 다 받지 못하고 5-6개월에서 2년치
까지의 임금을 떼이고 있으면서도 불법체류라는 신분적인 약점때문
에 관공서 어디에도 호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전 방글라데시 출
신 M. D 알리라는 이는 예일산업이라는 가구공장에서 2년동안 하루
에 12-16시간까지 밤낮없이 죽도록 일을 했다고 한다. 그간 일을
한 기간의 월급이 천만원이 넘어 섰는데 사장은 한푼도 주지 않은
채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 버렸다. 알리는 한국에 오기 위해 브로
카에게 한국돈으로 400만원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고 왔다고
한다.

의정부 지청(검찰)에서 결정문이 도착하였다. 처분결과는 '혐의없
음'으로서 그 이유로 <사업주가 고소인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
하고 있는 사안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고소인은 방글라데쉬 인
으로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불법취업한 자로서 적법한 근로
계약을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
혐의 없어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었다.

그러다 보니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를 찿아 가면 사업
주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금은 떼어 먹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
실을 알고 있기에 "법대로 하라"며 큰소리를 치는 상황이다. 한국
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밤낮없이 뼈빠지게 일을 해 주었지만 임
금을 받지 못하고 임금을 달라고 항의를 하면 경찰에 불법체류자라
고 신고, 체포시켜 추방을 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
다. 중국동포 김희택씨 부부가 비닐하우스에서 40만원씩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다. 5개월이 지나도록 월급을 주지않아 그만
두었고, 상담소에 호소를 해 와고 이를 안양노동부사무소에 진정
을 하였다.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따라 업주와 함께 출석을 하
였는데 이 업주는 이내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 112에 "불법체류
자 두명이 있으니 체포하여 추방을 시키라"는 신고를 하였다. 나이
가 지긋한 동포 부부는 그 자리에서 땅에 무릎을 꿇고 딸같은 업
주의 치마꼬리를 붙들고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 "월급을 받지
안겠다"고 몇번씩 다짐을 한 이후에야 눈물을 뿌리며 도망을 치듯
이 빠져 나갔다.

중국동포 장용남(42세)씨는 동포 43명과 함께 주택공사 운암지구
택지조성사업에서 일하였는데 한국인은 모두 노임을 지급받았지만
동포들만 노임 1억 5천여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를 하자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내 체포되어 조사 후 외국인
보호소에 100일간 수감되었다가 강제 추방이 되었다. 억울함에 치
를 떨다가 천여만원을 주고 다시금 한국에 왔으나 아직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동포 김길원(36세)씨는 손가락을 모두 잘리
우고 사장에게 보상을 요구하다가 삽자루로 두들겨 맞아 허리를 다
친 채 사장의 신고로 경찰에 불법체류자로 체포가 되어 방광파열
로 피오줌을 싸며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되어야 했다.

#임금체불-상담의 70퍼센트 정도를 차지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찾아 왔다. 그런데 돈
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전체 상담의 70퍼센트정도이고
외국인노동자 전체의 약 80퍼센트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일부 사업
주들은 돈을 받으러 온 외국인이나 상담소의 직원들에게 '법대로
하라!' '경찰서에서 만나자'는 등의 반 협박으로 일관하거나 실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체포시키는 경우도 종종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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