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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24시간안에 임금받는법

  • 24년 전

  • 819
0
하루를 일한 금액이라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molab.go.kr/ (사이버 민원실)
내일까지도 안주면.. 일단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시구
그래도 안주면 노동부 홈페이지 사이버 민원실이나
관할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전화번호와 사건정황(육하원칙에 의거)을 올리면 24시간안에 돈받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그래도 안되면 다시 게시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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