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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있는분 환급받으세요~~~~필독~

  • 24년 전

  • 1,431
0
운전면허증 갖고 계시면 2만원 환급된다네요!! .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시나, 갱신시 분담금 내는거 아시죠? .
그런데, 2002년 1월부터 이제도가 폐지되어 환급해 드린답니다..
이런거 있음 광고를 해줘야지.(교통관리공단) 정말??? .
한마디로 챙기는 사람만 돌려받는 돈인가 봅니다. .
운전면허번호, 통장번호를 알려주면 20.000원이 1개월후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주위분들에게도 알려 주시어 정당하게 환급 받아야 겠습니다..
이하는 도로교통관리공단 공지 내용입니다. *******************************************************.
그동안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안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2002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 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
1. 환급기간 : 2002년 1월 1일부터 ~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환급대상 및 내용 .
가. 2001. 12.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2002년 1월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
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 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
3. 환급신청 방법 .
가.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환급 대상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청구할 것..
나. 전화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공단 시·도지부에 통보하여 신청할 것. .
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공단홈페이지(www.rtsa.or.kr)의『분담금 환급신청란』을 클릭한후환급 대상자의 신상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할 것. .
4. 환급신청 및 문의처(공단 각 시·도지부 총무과) .
▶ 본부 : 서울시 중구 신당5동 171 (02)2230-6114 (20회선 연계운영).
▶ 서울지부 : 서초구 염곡동 300-11(02)3498-2201~11 .
▶ 부산지부 : 남구 대연동 580-8 (051)624-9034~7, 626-0925,0963.
▶ 대구지부 : 남구 대명동 1579-4 (053)651-0155, 656-9126~9 .
▶ 인천지부 : 연수구 옥련동 563-4 (032)831-0261~3, 831-4170~3, 831-0260, 833-0100~1, 834-0022 .
▶ 경기지부 : 수원시 권선동 1034-5 (031)239-0055, 3709~10, 3203, 238-2045, 222-0056, 57, 83 .
▶ 강원지부 : 춘천시 우두동 76-13 (033)252-4075, 253-4074~5, 2760~1 ,257-2760, 256-2763 .
▶ 충북지부 : 청원군 남일면 효천리 65 (043)298-2137, 298-2132~9 .
▶ 충남지부 : 대전시 중구 오류동 190-10 (042)525-9430, 533-23971, 526-2497,525-9431~3, 523-2564, 522-3647 .
▶ 전북지부 : 전주시 완산 대성 421 (063)282-9255, 8306, 0270, 283-9374,8305 ,284-5402, 288-1683.
▶ 전남지부 :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2-9 (062)375-4369,4366~8, 371-9855, 9860 374-7246.
▶ 경북지부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053)955-0560, 0561, 0522, 955-0516 ~ 9 .
▶ 경남지부 : 창원시 팔용동 32-2 (055)276-0040~1,3, 276-0014, 0036, 0037, 0056.
▶ 제주지부 : 제주시 연동 308-6 (064)747-0096~8.
5. 기타사항.
가. 상기 환급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급대상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나. 분담금 환급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
2001년 12월 31일.
이하는 인터넷으로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http://www.rtsa.or.kr <-교통관리공단사이트주소 : 이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던지 아래의 링크를 누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통관리공단에 찾아가기 쉽도록 링크를 달았으니 많이들 환급받으십시오.
운전면허 소지자 클릭 : http://www.rtsa.or.kr/plsql/bundam2002.license
자동차 소지자클릭 : http://www.rtsa.or.kr/plsql/bundam2002.au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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