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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스테리드] 핀페와 관련한 썰 좀 풀어보겠습니다. (꽤 스압)
에..
랭커도 됐고, - 대다모의 랭커.. 그렇게 자랑스럽게 느껴지지는 않는군요 ㅋㅋ -
랭커로서의 책임감을 느껴 핀페와 관련한 썰 좀 풀어봅니다. ㅋㅋㅋ
1.
현재의 핀페 기근(?) 사태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해보자면.. .불과 얼마 전에 핀페구매와 관련해서 세관으로부터 등기우편도 받고, 세관소속의 사법경찰관에게 (구매)경위서도 요청받고, 그러다 보니 이와 관련한 정보를 좀 많이 찾아 봤고, 생각을 좀 하게 됐죠. -_-;;
사법경찰관(수사관)은 몇몇 카페를 통해서 쪽지들이 오가고 점조직&음성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더군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우편검사과 검사3계가 이 일을 하는 거 같더군요) 즉, 이 사람들은 거래 형태와 방식은 다 알지만, 구체적인 물증이 모자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느 정도 증거가 수집되면 검찰에 기소를 의뢰하고 검찰은 추가조사를 한다던지 하여 약사법 등의 위반 등도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판매자들이 gmail을 사용하면 추적하기가 힘들 것도 같더군요. naver나 daum에 비해서 말이죠)
요즘 인천 세관에서 사실상 핀페는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장난 아니게 다 걸립니다. 뭐, 판매자들은 통관신청하면 통관된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안 됩니다. 통관 안 되요. (사법경찰관들은 이미 다 알고 누가 통관하는 방법 가르쳐줬는 지, 교사자의 이름을 묻기도 합니다) 대강 분위기가.. 최소한 인도 쪽에서 들어오는 물품은 상당히 빡세게 검사하는 거 같더군요. 그 때 세관에서 구매경위서 작성하라고 이메일 연락받은 사람이 "제가 아는 것만 30명 정도"였고, 그 30명이 한 판매자에게 구매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기 다른 판매자에게서 - 최소 2명의 판매자 -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핀페의 국내 반입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설혹 반입되더라도 그것은 관광객들이 소량의 물건을 몸에 꼼꼼하게 숨겨서 검색 통과하는 방식 밖에는 안 될 겁니다. 즉, 예전처럼 EMS의 형태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이 말인 즉 기업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물품을 주고 받기가 힘들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만약, 인도쪽에 수사력이 집중이 되어 있다면, 판매업자들은 아마 인도와 FTA 등을 맺어서 관세가 거의 없는 곳으로 수출을 한 뒤 그 곳에서 재차 국내로 반입시키는 방식.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뛰겠죠.
아무튼.. 단순 구매자는 세관의 주된 추적 대상이 아니라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가긴 했지만, 판매자는 관세 포탈 혐의가 인정된 관세액의 10배를 물어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세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지 않는 이상 아마 더 이상 판매 거래하기는 힘들 게 될 거예요.
또한, 이 과정에서 경위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자칫 밀수죄 공범으로 판매자랑 같이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자칫하면 단순 구매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할까요. (처벌의 리스크를 안고 구매망을 지킬 것이냐, 솔직히 불고 구매망을 잃을 것이냐와 같은,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다 큰 문제는.. 이러한 타이트한 조사가 과거처럼 일시적이고 非체계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따라서 조직들 간에 실적 경쟁하는..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하 경제를 양성화한다는 그 공약을 실천하는 차원 같다는 겁니다. 즉, 박근혜의 말이 허언은 아닌 것 같다는 거. 적어도 박근혜 정부 레임덕 오기 전까지는 구하기 힘들 거 같다 혹은 박근혜가 자신의 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자금이 다 모이기 전까지 계속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박근혜가 이렇게 모은 돈을 통해서 정책자금에 쓰려는 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물건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반입해서 물건을 주겠다고 공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수완이 좋은 사람이거나, 대담하거나, 초보자이거나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2.
이런 분위기에서, 모르긴 몰라도, 다대모에도 핀페 관련하여 모니터링하는 식약청&관세청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판매자도 구매자도 더욱 음성적으로 변하겠지요. 핀페 쪽지 달라는 분들 중에 식약청 직원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런 함정수사를 통해서 판매자 신원을 확보하여 검찰에 기소를 의뢰할 여지도 있겠지요. 고로, 오히려 핀페를 구매하고 싶어하는 실수요자가 쪽지를 받기가 더 어려울 수가 있겠지요. 오히려, 다른 주제로 글을 쭉 쓰다가, 글의 맨 마지막 줄에 은근히 경제적인 고민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있다면 그 게시자에게 판매자들이 쪽지를 보내는 경우가 더 많을 지도 모르겠군요. (판매자가 조심성이 많다면 말이죠.) 판매자들이 다 버로우 타는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엄청난 거래비용이 생겼다는 거죠!
3.
다들 아시다시피 핀페시아는 국내로 합법적인 반입이 불가능하죠. (고로, 국내에 있는 핀페는 국내법 상으로 밀수품입니다. (장물과 밀수품은 다릅니다.)) 일단, 핀페와 관련한 두 가지 법률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관세법이고 다른 하나는 약사법 등을 비롯한 의료법입니다.
일단 피나스테리드가 함유된 탈모약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들은 의사의 처방없이는 판매 및 구입이 안 되게 되어 있죠. 이 때, 의사는 국내에서 실시된 생동성 실험을 통과하지 못한 약을 처방할 수가 없죠. 핀페는 이 생동성 실험을 통과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잘 먹고 있고, 득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그 실험의 주체가 공정하게 실험을 실시했는지, 과정이 충분히 객관적이었는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처방된 의약품은 아무나 팔 수가 없고, 약사만이 팔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의 처방과 약의 판매 즉 넓게 보아 국내에서의 약의 유통은 의사와 약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한의 취지는 약사법 1조 후단부에서 말하듯이 "국민보건향상에의 기여"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남용에 따른 위험이 매우 작은, 1알 먹을 것을 2알 먹는다고 해서 효과가 눈에 띄게 커지는 것도 아닌 이런 약을 전문 의약품으로 규제하는 게 과연 정당한 지.. 핀페먹는다고 국민보건을 크게 해치는 거 같지 않은데 말이죠;;)
한편, 개인이 질병 치료를 위해 의약품을 해외에서 반입하는 경우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1조에 의거 총 6병(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에도 적용되는 지 아니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의약품이 아닌 경우에 한 하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군요. (또한, 매우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복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제품의 국내 유통을 3개월 분량 등으로 규제하는 것은 뭔가 불합리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외국에 있는 판매자는 관세법에도 걸리게 될 공산이 큽니다. 관세법상 물품명과 그 가액을 정확히 적을 의무가 있는데, 해당 물품명을 정확히 적게 되면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 생동성 실험도 통과하지 못한 의약품이라 정식 수입이 안 될 뿐더러, 국내 의사에 의해 처방을 받을 수도 없죠. 그리고, 의약품 수입은 면허장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정확치는 않군요- 만약에 "의약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재하게 되면 판매자는 관세법 269조(?)에 의거 밀수죄로 10배의 벌금을 내야되게 됩니다. 만약, "의약품"이라고 적으면 당연히 통관 과정 중에 좀 더 꼼꼼한 검사를 받게 되겠지요.
4.
한편, 현재 핀페의 정식수입을 가로막고 밀수를 조장하는 것은 과점적 제약업체들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핀페가 인도에서는 엄청나게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약의 원가는 정말이지 엄청나게 싸다는 겁니다. 물론, 약을 원가로만 생각할 수는 없지요. 초반에 위험을 안고 장기투자하는, 개발비용을 생각해야겠죠. 하지만, 프페 제조업체는 이미 충분히 그 비용의 몇 배를 뽑고도 남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국내 제약업체의 경우는 리스크를 안고 개발을 열심히 한 자들도 아니죠. (예전에 모 책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남 -_-;;)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대략 catch-up 전략 즉 특정 산업의 후발주자들은 선발주자보다 훨씬 짧은 기간에, 또한 비용도 평균적으로 선발주자의 60%정도만을 들여도 선발주자의 약을 복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다고 기억되네요.)
그럼에도, 국내 제약업체는 복제약을 통해서 과도한 이익 혹은 일종의 지대(rent)를 얻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거죠. (페이크약도 28-30알에 3.5만부터 4.5만까지 하니까요. 핀페는 현지에서 400알에 5만원쯤하나요? 핀페국내가격이 15만쯤하니까, 밀수인센티브가 10만/400알 정도 되겠네요.)
즉, 애초에 정식으로 수입되게 되면 이런 밀수의 이익자체가 매우 적어져서 밀수의 유인이 줄어드는데도 그것을 가로막아 밀수를 조장하고 밀수범을 만들어내고 있는 여타의 조건들이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당해 의약품의 밀수(?)를 하게 되면 이득을 남길 수 있도록 제반 조건으로 기능하고 있는 규제들 즉 과점적 제약업체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몇 몇 규제들을 고수하고 재생산하며 자신들의 지대추구(불공정한 이득)을 위해서 그것에 부수되는 역기능을 행정 비용이라는 형태로서 (대표적으로 수사인력의 투입에 따른 비용이라는 형태로서) 사회에 전가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10만/400알이라는 밀수인센티브구조를 만든 건 과연 뭘까요.
오남용의 위험이 적고 부작용이 심하지 않은 탈모약의 전문 의약품 분류, 핀페를 먹어본 여러 사람들의 경험과는 많이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는 생동성 검사 결과 등등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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