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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톡] 국민임대 청약신청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 5년 전

  • 2,524
0
안녕하세요

한달전 국민임대 주택청약신청후 운이좋게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었는데요.

주민등록상에 저, 아빠, 엄마 총 3명 세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서류제출 대상자가 되고나서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를 자세히 읽어 보니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좀 걸리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88백만원 이하 라고 적혀있어

저는 20대 후반 취업준비생이라서 보유한 자산이 없는데

저희 아빠와 엄마가 갖고계신 토지의 공시지가를 계산해보면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인 288백만원을

넘을것 같아서 서류제출을 해도 당첨자에서 제외될까 두렵습니다.

신청은 제이름으로 했구요, 신청할때 세대구성원에 저와 아빠 엄마 모두 기입하였습니다.

제가 자산보유 기준에서 탈락되지 않으려면 세대분리를 해서 저 혼자 단독세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모집공고일이후(청약신청이후) 세대분리를 해도 문제없이 서류심사가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꼭 당첨이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서 자산보유 기준에서 탈락되지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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