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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국세청 잘 아시는 분..

  • 6년 전

  • 537
0
제가 "소득신고없음"증명서를 떼어야하는데
신청을 해보니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했어야 하는 신고대상자였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뭔가 제가 기억안나는 알바중
신고할게 있단거같은데...
신고하게되면 그에대한 세금을 내야해서 부담돼서 못하겠네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네가 신고해야할게 있다'라고 아는건
3.3%을 이미 저에게서 떼어가서 아는거라고 지인이 말을하던데
그래서 돈을 낼건없고 그냥 '기한후신고'만 하고 낼 돈은 없다 라는건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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