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녹시딜이 위해의약품으로 지정되며 통관이 금지되었다는데,
위해의약품이면 상당히 위험한 약물이라는 뜻인데 통관 뿐만이 아니라 현재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중인 미녹시딜 외용제의 전문의약품 전환, 혹은 처방 및 복용의 금지가 병행되어야 하는게 합당하지 않나요?
한국병원약사회 표준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위해의약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위해의약품(Hazardous Drugs, HD)
다음 6개의 기준 중 적어도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정의한다.
1) 발암성(Carcinogenicity)
2) 최기형성 또는 발달독성(Teratogenicity or developmental toxicity)
3)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4) 저용량에서 장기독성(Organ toxicity at low doses)
5) 유전독성(Genotoxicity)
6) 위 기준에 의해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기존 약물과 유사한 구조 또는 독성 프로파일을 가진 신약
이런 위험을 내포한 이유로 통관을 금지하는거라면 통관 금지 이전에 취급 자체를 금지해야 할텐데 단순히 통관만을 금지하는 것을 보면 제약사의 로비로 밖에 보이지 않는게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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