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보면 컴퓨터 공짜" 사기 상술 극성
2001년 02월 27일 11 : 31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졸업 및 입학 시즌에 접어들면서 컴퓨터를 이용한
사기 상술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7일 일정 기간 인터넷 광고를 보면 컴퓨터를 무료로 준다
는 광고를 보고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고액의 비용을 청구당하는 피해 사례가
올해에만 모두 13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런 광고는 가입 회원들이 하루 100여개의 배너 광고를 수십
개월간 보면 컴퓨터 조립업체나 광고대행사가 일정 금액을 회원 계좌에 입금해주고,
회원들은 그 돈으로 컴퓨터 할부금을 갚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회원들은 업체와 계약을 하는게 아니라 할부금융사와 계약하기
때문에 업체의 부도나 서비스 중단시 회원이 받은 컴퓨터의 할부금은 고스란히 회원
부담이 된다.
더구나 업체들이 제공하는 컴퓨터에는 할부금융 비용 등이 포함돼있어 시중 판
매가격보다 배 가량 비싸다.
소보원 정보기획팀 송연성 과장은 "2~3년간 매일 100여개의 광고를 보기도 어렵
고 해당 업체가 언제 서비스를 중단할 지 모르는 위험성이 있다"며 "계약 후 10일
이내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충동구매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c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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