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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탈모 처방약(비급여) 보상 받으실수 있는 실비(실손)보험 있습니다. - 오래된 상품 중 일부
<보상이 가능한 상품 약관입니다.>
위 상품은 한화손해보험 "한아플플러스보험" 2008.09.08 ~ 2009.04.01"까지 판매한 상품
약관 일부 발췌 건입니다.
현대해상 하이스타골드0809 상품도 가능한걸로 확인했습니다.
0809의 의미 => 2008년 9월에 판매개시 했다는 의미입니다.
■ 보험상품 약관 확인하는 방법
1. 보험사 홈페이지 접속
2. "상품공시실" 또는 "보험금융상품등록부" 메뉴 클릭(메인페이지 맨하단 또는 또는 우측 상단 작은글씨)
3. 보험상품공시 (최종적으로 찾아야 하는 메뉴입니다.)
4. 판매중지상품
5. 가입하신 실비상품 검색 (이때는 특약으로 가입했습니다.)
6. 약관 클릭 (Ctrl + F(검색) - "질병통원의료비"로 검색)
7. 보상하지 아니하는(또는 않는)손해 부분을 찾아 보세요
대다모를 검색하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게시글을 읽다보니 약품을 해외 직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2009.07.31 이전에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상품(질병통원의료비) 중 - 보장내용 다름
일부회사 보험상품 중 탈모(안드로겐) 처방약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기 처방을 받으시는데
5천원 공제후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통원진료비 보상한도 30만원 (1일 공제금 5천원 상품의 경우)
4만원 약품 5개월 처방 , 병원진료비 10,000원
40,000 x 5 = 20만원 + 1만원 => 21만원 (병원진료비 포함)
▶ 21만원 - 5천원 = 205,000원 보상가능...
* 중요사항
이 상품은 통원1일당 5천원이 공제되고 다른 질병과 합산하여 연간 30일만 보상이 되기때문에
탈모약품은 1회에 최대치로 처방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아래에 해당상품 약관을 첨부해서 가입하고 계신 상품약관이 이와 유사하면 청구해 보세요
▶ 환자용처방전 + 병원비영수증 + 약제비영수증
최근 3년이내건 서류 재발행 받아서 청구 가능합니다.
* 주의할점 (위 약관을 첫 부분 빨간색 부분)
동일질병에 대해서는 1년 365일 중 30일만 보장하고 180일 간은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치료비가 지급된 최종통원일로 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봅니다.
1회에 최대 6개월치를 처방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신 후
180일이 지난 후 새로이 처방을 받으시면 됩니다.
즉
처방(6개월분)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 181일차 이후 처방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처방(5개월분)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 1달 처방(자부담) -> 보험금 수령분(5개월) 처방일로부터 180일차 처방(5개월)
-> 보험금 청구 및 수령
이런 형태로 가시면 됩니다.
■■■■■ 위 그림 약관 규정에 따라 첫 처방과 다음 처방 사이를 180일을 넘기면 매번 새로운 질병이 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6개월 단위로 약을 처방받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2009년 7월 71일까지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일부회사 상품에서만 가능합니다.
약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본인이 가입하신 상품이 이 상품이라면 상품 약관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탈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일부보험사는 "미용"이다라는 억지로 부지급할 수 있겠지만 탈모치료는 엄연한 질병으로
환자용 처방전에 좌측상단에 질병코드가 부여되어 있어서 보상해야 만 합니다.
▣ 오늘가입해서 다른 게시판에 글쓰기 권한이 없어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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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작성자님은 받아보셨나요?????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와 대단하시네요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평생 끊을 수 없는 탈모약값 정말 부담스러웠는데 저도 보험약관 찾아봐야겠어요.
아놔.............. 2009년이라니 아오... 약값 쩝.. 아이고..ㅡㅡㅡ
감사합니다 보고처방했는데 트집을엄청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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