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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13월의 보너스 국세청 연말정산

  • 7년 전

  •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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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5일부터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8년 7월 이후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네요.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교복비 등 일부는 자동 계산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들 보너스들 후하게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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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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