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제 짧은 지식이 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선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사실의 적시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즉 명예훼손은 사실의 적시가 있고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가 없는경우를 말합니다.
명예회손의 형법에 정의된 전파성이론에 따르면
1.불특정 1인
2. 불특정 다수
3. 특정다수..
예를들면 택시기사에게 특정 국회의원의 비리 사실을 발설한경우 명예회손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사실의 적시는 진실한 사실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불문합니다.
그렇다면 특정1인에게 말한경우는 해당이 안될까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이 안되지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즉 공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나라하게 인터넷에 올렸을경우 자세히는 모르나 법정형이 7년에 이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모욕죄의 경우는 .....
사람들이 많은곳에서 사실의 적시없이 무차별적 폭언을 하는경우를 말합니다.
예) `야!!!이 시집도 열두번도 더간 화냥년아....미친년...호로xxx`
이런말은 당사자는 물론 여러 사람이 보는데서 공개적으로 비난할경우 모욕죄가 되는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다른사람은 물론 자신에게도 피해가 가는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마시고 부디 불이익이 없었으면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수 있는 일이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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